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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후 경유차 환경부담금 252억 부과…징수율 21.4% ‘전국 세 번째 최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역 노후 경유차 등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252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42억70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21.4%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대전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은 2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납결손액은 53억1000만원, 실제 징수액은 42억7000만원, 미수납액은 156억3000만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징수율은 21.4%다.

이는 전국 평균 29.7%보다 8.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17.7%, 광주 20.3%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충청권에서도 대전의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세종은 40.6%, 충북 36.6%, 충남 35.9%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전과 세종의 격차는 19.2%포인트에 달했다.

다만 대전의 징수율은 최근 3년간 조금씩 개선됐다. 2023년 19.0%에서 2024년 19.5%, 2025년 21.4%로 2.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수납액도 239억6000만원에서 213억7000만원, 156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3년 연속 30%를 넘지 못했다.

2025년 전국 징수결정액은 5335억1000만원이었다. 불납결손액 524억9000만원을 제외한 4810억2000만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1430억8000만원으로 징수율은 29.7%에 그쳤다. 미수납액은 3379억4000만원에 달했다.

전국 징수율은 2023년 27.4%, 2024년 29.2%, 2025년 29.7%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30% 아래에 머물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저공해 경유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주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체납된 부담금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해 말소등록할 때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기존 폐차 후 3~6개월 뒤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차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어기구 의원은 “노후 경유차가 도로 위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조기폐차와 저공해·친환경차 전환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노후 경유차를 신속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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