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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청년 20% 채우라는데”…행안부 위원회 11곳 중 10곳 미달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청년 위촉 대상 법정위원회 11곳 가운데 10곳이 청년위원 최소 비율인 20%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곳은 청년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기준 행안부 소속 위원회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공고한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는 모두 11곳으로 집계됐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이들 위원회의 위촉직 청년위원 최소 비율은 20%지만, 이를 충족한 곳은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10곳은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옥외광고정책위원회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100명 가운데 위촉직이 96명이지만 청년위원은 0명이었다. 옥외광고정책위원회도 위촉직 6명 가운데 청년위원이 없었고,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역시 위촉직 9명 모두 청년이 아니었다.


청년위원이 있더라도 20%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위원회가 적지 않았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촉직 13명 가운데 청년이 1명으로 7%에 그쳤고,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10명 중 1명으로 10%였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19명 중 2명으로 11%,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17명 중 2명으로 12%,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15명 중 2명으로 13%, 정보공개위원회는 7명 중 1명으로 14%였다.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도 위원회별 격차가 컸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안부 소속 위원회 24곳 가운데 7곳은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7.3%에 그쳤고 안전기준심의회는 16%,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는 23%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도 점검 대상으로 지적됐다. 올해 6월 기준 24개 위원회 가운데 6곳은 출석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8곳에서는 출석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박정현 의원은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달리, 정작 행안부 소속 법정위원회에서는 청년과 여성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법에서 청년을 일정 비율 위촉하도록 한 위원회조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이유로 청년위원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 전문가를 발굴하고 인재풀을 확대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촉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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