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홍성군 서부농협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조합장과 이사 간 이른바 ‘의사봉 폭행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감정충돌을 넘어 당시 이사회 제9호의(안) '대규모 농산물 매취사업의 의사결정 심의 과정'으로 취재 범위가 확대될 조짐이다.

본지가 확보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7일 열린 서부농협 이사회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홍산마늘 매취판매사업 실시’ 안건이 논의됐으며, 장정훈 이사는 '약 15억 원 규모의 거래와 관련해 채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승인할 경우 조합에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표경덕 조합장과 장 이사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표 조합장이 의사봉으로 장 이사의 오른쪽 눈 주변을 가격했다는 주장이 담겼다.(고발장)
사건을 맡은 홍성경찰서는 지난 9월 14일 표 조합장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장 이사가 과거 두 차례의 신체접촉까지 포함해 제기한 상습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추가 취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가격했는가’를 넘어 당시 이사회에서 어떤 사업이 심의되고 있었으며 이사들 사이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가로 시선이 집중된다.
장 이사 측은 당시 이사회 회의록과 ‘홍산마늘 매취판매사업’ 의안서, 사업계획 및 채권확보 방안, 이사들의 질의·답변과 의결 결과 등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2026년 7월 특수푹행 사건 당일 이사회 배치도]
별건으로 제기된 ‘농기계 50% 보조사업 선정’ 의혹
이와 별도로 서부농협의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 관한 제보도 접수됐다.
제보의 핵심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지원대상 농업인을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과정에 서부농협 또는 조합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가에 집중된다.
다만 본지는 현재까지 확보된 제보만으로 특정인의 임의선정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해당 법령인「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건부터 확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해당 농기계 사업의 시행주체와 재원부터 특정하고,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지원자격 확인 → 추천 또는 대상자 선정 → 사업 시행 → 보조금 정산·지급과정에서 홍성군과 서부농협이 각각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홍성군과 서부농협 각 상대로 사업시행 지침과 신청·추천·선정 자료를 확보해 양측 문서를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서부농협이 지원대상자를 직접 선정한 것인지, 단순 신청접수기관이었는지, 홍성군에 추천할 권한만 가지고 있었는지, 최종 선정은 홍성군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했는지 여부도 취재할 계획이다.
이외 관련 지난 19일 '표경덕 조합장에게 장정훈 이사 사건과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표 조합장은 '충분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표 조합장의 추가 입장을 밝히는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취재부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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