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가세로 전 태안군수가 금두꺼비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의도된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어 송치 결정한 충남도경에 영향이 미칠 조짐이다.

[사진설명: 2024년 5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500만원 지원 상환하라는 최병주 태안군 배드민턴협회 전 회장이 내건 피켓]
그러나 수사 착수 경위와 본지가 확보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함께 보면, 그가 무엇을 근거로 수사 전체에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시민단체 박승민 사무총장은 "만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 또는 '죄가 없음' 에 이어 '충남도경의 의도된 수사'라는 입장을 밝히려면 그간의 처분 결과를 전부 공개하면 해결된다"는 입장을 냈다.
또 23일 자 일간지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6월 태안군청 정문에서 “내 돈 갚아라”는 현수막을 내건 1인 시위를 단초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올해 4월 가 전 군수와 사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금두꺼비 수수 의혹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가 전 군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위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나선 본지는 2025년 2월 4일자 확보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분석했다.
시위 당사자인 최병주 씨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조서에 따르면 "2018년 가세로 후보 선거캠프에 4,500만 원을 도왔다고 주장했고(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그중 캠프 사무실 임차료로 100만 원권 수표 12장을 건물주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단초가 되어 수사가 착수된 점은 포착된다.
반면 전 가세로 군수의 의도된 수사 주장에 있어 "2018년 2월 경 100만 원권 수표 12장을 건물주에게 전달한 최씨의 진술을 부인하는 것인지" "2024년 6월 충남도경이 꾸며 수사했다는 것인지" "2026년 4윌 가세로 공천 탈락을 겨냥해 송치 주장인지"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각에선 "의심된다면 먼저 충남도경 고발부터"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해당 참고인 조서에서 자금 목록과 청구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밝혔으나 이후 해당 건물주의 제보에 의해 입금 내역을 제보받은 바 검·경 수사 및 처분 판단의 문제지 '돈을 안갚은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것이 일관된 군민의 가 제기된다.
즉 "공소시효 도과 및 법리구성 안됨" 등 판단의 문제지 최초부터 "혐의 근거가 없다거나 의도를 품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으로 읽혀진다.
따라서 해당 참고인 조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선거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돼 취재된 것이며 수사기관 진술로 연계된 사실은 현재로서 합당하다는 전문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아울러 수표 전달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입증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설령 가세로 전 군수와 그 측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가 없음" 주장이 맞다면 입금액 및 상환액거래 경위 등 수사전반의 기록 및 처분 경위를 백일하에 공개하고 객관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처분결과를 공개할 때까지 가세로 전 군수와 그 측근들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등 두 사건을 뭉퉁거려 섞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다.
군청 앞 시위와 선거자금 주장은 수사 착수의 배경으로 이미 보도됐다. 이후 압수수색에서 밝혀진 금두꺼비 수수 의혹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금두꺼비 의혹의 불기소 처분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앞선 시위와 자금 반환 요구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불기소 처분 이유만으로 금두꺼비 수수 또는 선거자금 위반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주민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2024년 6월 13일 제보자에 의해 입수된 문건 "가세로 캠프와 주고받은 선거캠프 임차료 입출금액 등"]
시민단체 박 총장은 "사실상 가 군수가 정의롭고 청렴하다고 호언하려면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주장했어야 마땅하고 이후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 형법 의혹의 절반은 해소된다"며 "반대로 결자해지 선상에서 도덕적 지탄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측근들이 충남 도경 수사를 ‘의도된 수사’라고 주장하려면 '경찰의 수사 착수, 증거 수집 또는 송치 과정 중 어느 부분을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면 된다'고 강조하며 "충남도경 역시 최초 시위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해 수사 범위를 넓혔는지 설명을 요구하면 될 것을 의도적으로 의도된 수사'라는 그들의 주장은 상당히 미스테리하다"는 입장을 냈다.
지역사회는 "불기소 결정 이후 군민의 명예에 생채기를 낸 가세로 전 군수는 다음의 공적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수사 착수 단초 제공 여부. 둘째 사건별 각각의 의혹 연루 여부. 셋째 검찰의 증거불충분 처분문서 공개 여부. 넷째 수사에 있어 인지 내지 고발사건 여부. 다섯째 2026년 4월 3일 검찰 송치로 공천 탈락 피해 입증 여부를 짚었다.
위 다섯가지 의혹 해소에 있어 가세로 전 군수는 지난 22개월간 검·경처분 문서를 전격 공개하고 군민으로부터 재출마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됬다. 그러면서 지난 3선 탈락이 아닌 최초 3선 기회를 또 쥘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만일 가세로 전 군수가 수사 전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불기소 처분 제목만으로는 "단장취의(斷章取義)를 노리는 잔꾀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