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지난 22일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생활임금을 같은 금액으로 맞춘 데 있다. 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금액을 마련해 시·구 간 생활임금 격차를 없애기로 했다.
2027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043원보다 587원 올랐다. 인상률은 4.9%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18.0% 높은 수준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이다. 올해 생활임금 기준 월급보다 12만2683원 늘어난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비교하면 40만3370원 많다.
생활임금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적정임금안’을 준용해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적용 범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공무직, 국·시비를 포함한 민간위탁시설 사무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대상이다. 대전시는 약 1799명이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료에 제시된 2027년 생활임금을 보면 경기도는 1만2995원, 서울시는 1만2757원이다. 대전과 인천시, 충남도는 각각 1만2630원이며 제주도는 1만2569원이다. 지역별로 생활임금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과 물가 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시·구 생활임금액 동일화 추진을 계기로 지역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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