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시·구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71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3개 업소에서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측정 미이행과 변경신고 미필, 운영일지 미작성,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이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영철 대전시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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