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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구제역 철벽 방어 나선다… 내달부터 특별방역체계 돌입

충북도, 구제역 재발 방지 위해 방역강도 한층 높여

- 특별방역기간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행정명령 시행 -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내달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고강도 방역 대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경기, 경북 지역에서 백신접종 유형(O형)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에서 신규혈청형(SAT1형)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선제적인 차단 방역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충북도는 우선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소와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O+A형) 일제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혈청형(SAT1형)의 잠재적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지역인 청주 지역에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거 역학조사 결과 분뇨 운반차량을 통한 타 시·도 간 분뇨 이동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특별방역기간 동안 충북도 외 지역으로의 소·돼지 분뇨 이동을 전면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다만 농가에서 안전하게 퇴비나 액비화 처리한 분뇨와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이동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장 및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충북과 지리적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 시·군 역시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여 사전 검사를 거친 후 이동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현장 방역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이 나올 경우에도 농장별 방역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적인 가축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변정운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충북도가 지난 20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으나 차단 방역에 조금이라도 소홀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도내 구제역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전국 9개 권역]
[전국 9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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