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구는 10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위반 건축물 소유자가 양성화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했거나 무단으로 증축·대수선·용도변경한 건축물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우선 해당 건축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안내한다.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과 현장 조사, 양성화에 따른 예상 이행강제금·과태료, 부설주차장 완화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유성구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대상자 안내에도 나선다. 오는 11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위반 건축물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특정건축물 정리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주민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