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는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가 법정요건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지난 8월부터 공동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토지등소유자 약 78%의 동의를 확보했다.
이번 동의 요건 충족으로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은 후속 행정절차를 밟게 됐다.
LH는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여기에 공동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까지 충족하면서 사업 재개를 위한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소제동·가양동 일원 35만1535㎡ 부지에 공동주택 3741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앞으로 공동시행자 지정과 각종 심의·영향평가 등이 진행된다. 동구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민간공동시행을 위한 중요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며 “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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