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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세로 “금두꺼비 수사 조작”...담당 경찰관 고발 방침 회견..

[타임뉴스=이남열기자] 가세로 전 태안군수가 금두꺼비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이후 경찰 수사를 “불법수사·조작수사”라고 주장하며 담당 경찰관들을 법적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 전 군수는 30일자 기자회견 입장문에서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지난 9월 22일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승진이나 인사의 대가로 금두꺼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가세로 전 군수 기자회견] 

이어 수사 과정에서 외부 청탁과 개입이 있었고, 수사정보의 특정 세력에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참고인 가족을 찾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주장도 담았다. 다만 배포된 입장문에는 이를 입증할 별도의 문서나 녹취자료는 첨부되지 않았다.

가 전 군수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한 참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경위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참고인의 진술 관련 사건이 본 사건과 분리됐으며, “2026년 6월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이다. 참고인 사건의 정확한 적용 혐의와 처분 이유, 해당 진술을 검찰이 금두꺼비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입장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올해 4월 3일 검찰 송치가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 경선을 나흘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거론하며 송치 시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담당 수사팀장과 계장을 고발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고발 일자와 적용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가세로 '청탁금지법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기자회견]

법률 전문가는 "검찰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과 경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처분만으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본지는 가 전 군수가 제기한 외부 개입·수사정보 유출 주장과 참고인 사건의 종결 경위를 관련 자료 및 수사기관 설명을 통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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