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 서구, 무인민원발급 무료 77종→122종 확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가 10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77종에서 122종으로 확대한다.

서구는 지난 9월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전체 제증명 서류 123종 가운데 무료 발급 대상은 기존 77종에서 122종으로 45종 늘어난다.


다만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이번 무료화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늘어나면 민원창구에 집중되는 단순 제증명 발급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이나 복합민원처럼 직원의 직접적인 안내와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가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서류 발급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