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심의·의결됐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도 다뤄졌다.
핵심 쟁점은 교육·학예 분야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과 직원을 두도록 하면서 해당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 같은 제도 때문에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교육·학예 분야에서는 의장의 인사권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에는 정부와 국회가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교육·학예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확하게 부여하고, 지방의회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성칠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여전히 교육감에게 있어 온전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학예 분야까지 인사권을 의장에게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을 넘어 온전한 지방의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공동 현안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해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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