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9월 30일 전국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설립할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남 태안군에 두도록 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통합하는 동시에 통합공사의 본사를 태안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중도일보)
태안에는 이미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있고 대규모 발전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다.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쇄가 지역경제와 고용·세수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면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를 유지·유치하려는 지역사회의 요구 역시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고려된다.

[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성 의원도 법안 발의 이유로 석탄화력을 장기간 수용한 태안의 부담과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고용·인구·지방재정 영향을 들었다. 또 기존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발전산업 기반시설, 토지 양도 방안 등을 태안 유치의 근거로 제시했다.(충청매일)
그러나 이번 법안을 한 단계 더 들여다보면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 ‘태안’만 법안에 적힌 것이 아니다. 한국발전공사 본사 유치를 법률로 선점하려는 곳은 태안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8월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북의 재생에너지와 수소·탄소산업 등을 근거로 들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역시 8월 27일 한국발전공사 본사를 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남동발전 본사가 있어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고 발전 기자재 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당진을 본사 소재지로 명시한 법안을 냈고, 뒤이어 성 의원이 태안을 명시한 법안을 제출했다.
결국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를 놓고 국회에는 서로 다른 지역을 본사 소재지로 지정하려는 법안들이 경쟁하게 됐다.
전북에서는 전북이어야 할 이유가 있고, 진주에서는 진주여야 할 이유가 있으며, 당진에서는 당진이어야 하고, 태안에서는 태안이어야 한다는 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 셈이다.
이 대목부터 이번 입법의 성격을 살펴보면 ‘한국발전공사 설립법’인가, ‘본사 유치법’인가에 있다. 본래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의 핵심은 어디에 본사를 둘 것인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다.
앞서 국회에는 2026년 4월 정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발전공사법안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해 전력 생산·공급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검토해야 할 사안은 훨씬 넓어진다. 통합으로 실제 경영효율이 높아지는지, 기존 5개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승계하는지,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석탄·LNG·재생에너지 사업을 어떤 구조로 운영할 것인지가 함께 검토될 중대 사인이다.
그런데 본사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법률에 먼저 명시하는 의원안들이 잇따르면서 국가 발전산업 구조개편 논의와 지역별 본사 유치 경쟁이 한 법안 안에서 결합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보도에서도 이를 두고 정부의 구체적인 입지 기준이 나오기 전에 지역별 '법안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정책진단②]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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