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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송영길·김병주 대통령 특보 위촉…권한과 책임부터 밝혀야

[타임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통령 평화외교특보에 송영길 의원을, 국방정책특보에 김병주 의원을 위촉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두 인사의 경험을 활용하는 인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촉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담당 업무와 권한, 기존 조직과의 관계, 성과에 대한 책임부터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위촉 속보에는 두 특보의 세부 업무 분장과 활동비, 지원 인력, 평가 기준이 담겨 있지 않다. 대통령실이 이를 별도로 공개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인선 소식만으로 정책 역량을 심의했다고 평가하기에는 국민의 판단 자료가 부족하다.

[2026년 10월 1일 대통령실 위촉한 평화외교 특보 송영길(왼쪽)·국방정책 특보 김병주]

특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아니다.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가 추가되는 만큼, 그 자문이 공식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설명돼야 한다는 의미다. 

평화외교와 국방정책은 분리해서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다. 대북 대화와 군사적 억제, 한미동맹과 긴장 완화는 하나의 정책 판단 안에서 조정돼야 한다. 두 특보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낼 때 국가안보실·외교부·국방부와 어떤 절차로 조율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업무 경계가 불명확하면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다. 특히 특보의 대외 발언이 개인 의견인지, 대통령에게 전달한 자문인지,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외교 상대국과 국민 모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송영길 특보에게는 평화외교의 구체적인 조건을 물어야 한다. 송 의원은 과거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화를 강조했고,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의 대화론을 평가하려면 이러한 조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그 구상이 현재 정책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것이다. 북한의 어떤 행동을 협상 진전으로 평가할 것인지, 합의 이행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협상이 실패하면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평화’라는 목표만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다.

특히 김병주 특보에게는 국방 자문의 독립성과 근거를 물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문에는 정부 판단의 약점과 불편한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도 포함된다. 정책을 설명하고 방어하는데 머문다면 특보를 추가한 의미는 줄어든다.

군사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잠정적인 분석, 정치적 평가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특보의 발언은 대통령의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발언의 근거와 대표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현역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점도 점검 대상이다. 국회는 정부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고 감시한다. 대통령에게 자문한 정책을 의원으로서 다시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역할 사이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 이것만으로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정책 심사와 비공개 정보 취급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인사의 성과 역시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회의 참석과 대외 활동 횟수만으로 외교·안보 자문의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어떤 과제를 맡겼고, 어떤 제안을 했으며, 정책에 무엇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밀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활동의 목적과 비용, 평가 방식은 설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두 특보의 위촉 근거와 선정 이유, 업무 범위, 공식 발언의 승인 절차, 지원 예산 및 성과 평가 기준을 밝혀야 한다. 기존 외교·안보 조직과의 의견 조정 방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과의 접근성이 커지는 인사라면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도 커져야 한다. 이번 위촉의 필요성을 판단할 다음 자료는 두 사람의 직함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정한 구체적인 임무와 그 결과를 검증할 기준이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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