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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오늘 결심공판

‘시장직 상실형’ 선고한 1심 이어 특검 구형·최종변론 진행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 번째 소송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예정

2002년 입국 시 미국 여권 제시하는 유승준
2002년 입국 시 미국 여권 제시하는 유승준
[서울타임뉴스=김용직기자]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발표 및 구형과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 3,300만 원을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 및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현직의 경우 즉시 퇴직해야 한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는 명 씨가 2021년 3월 김 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고 언급한 녹음파일이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채택되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발언이 오 시장과 무관하게 김 씨의 독자적 판단으로 여론조사가 의뢰되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명 씨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를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유 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면해 입국이 제한된 이후,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주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다시 한번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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