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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충청광역연합, 형식적 기구 안 돼”…4개 시·도 특별법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도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허 시장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해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세계와 경쟁하는 충청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인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의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충청권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충청광역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겼다.

핵심은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공동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와 재정, 사업 시행 권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4개 시·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특별법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공동 대응한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고 특별법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함께 개최한다. 충청권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소통과 실무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입법 방향도 논의됐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 도입 일정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일반법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의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부터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인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구성 시도 간 분담금 산식과 이익 공유 규칙, 보건·의료 등 주민 체감형 사무 확대 등을 특별법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허 시장은 특별법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며 충청광역연합의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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