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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전공장 안전법 위반 473건…시민연대 “방산 확대, 안전대책부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73건이 적발된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한화의 안전관리체계를 비판하고 방산산업 확대를 추진하는 대전시에도 지역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한화 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부와 대전시는 무기산업 확장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정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시에 재발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모두 47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5건 등 189건은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고, 나머지 284건에는 과태료 5억5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폭발·화재·위험물질 관련 위반도 91건에 달했다.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 사용과 경유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 안전밸브·누출감지경보설비 미설치 등이 적발됐다.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도 102건 확인됐다.

시민연대는 이번 감독 결과를 과거 사고와 연결해 한화의 안전관리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추진연료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로 5명이 숨졌고, 2019년 추진제 코어 연결 작업 중 발생한 화재·폭발로 3명이 사망했다. 올해 사고까지 더하면 8년 동안 세 차례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민연대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세 번째로 반복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개별 사고가 아니라 회사의 구조적 안전 방치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감독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전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특별감독 역시 5명이 숨진 사고 이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사고 발생 이후 특별감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체를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을 상시 감독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전시를 향해서는 방산산업 확대와 안전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방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1조1198억원 규모의 투자 확약 등을 ‘국방수도’ 조성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시민연대는 대전시에 근로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방산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정부라면 산업 확대에 따른 지역 차원의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산기업 유치에 앞서 위험성평가와 안전관리계획을 공개하고 이를 인허가 조건에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방위산업체를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의 상시 감독 강화를 공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안전인력과 예산을 확충한 재발방지대책과 이행 일정을 공개하고,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를 구분하지 않는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대전시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비켜서지 말라”며 “특화단지 지정과 투자 유치를 결정한 권한자로서 늘어나는 무기산업체가 지역 어디에 들어서고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 위험성평가와 안전관리계획을 유치 전에 공개하고 인허가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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