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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매년 35억 부족…박용갑 의원, 국비 지원 의무화 추진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매년 35억원 안팎의 운영재원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올해 예상 부족액은 37억1300만원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는 4억500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재원 부족액은 2023년 35억3700만원, 2024년 34억6200만원, 2025년 33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37억13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의 운영비 국비 지원은 2026년 9억원 한 차례에 그쳤으며,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4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건립형 병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업 원칙을 적용하면서 대전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법 개정 당시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다른 어린이 재활·공공의료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지정 사업의 경우 국비 80%가 지원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의료손실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 없이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확보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공공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위탁 운영할 경우 병상 규모와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적 지원 구조를 의무지원 구조로 바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장애아동에게 안정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박용갑 의원은 “소아 재활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방 재정만으로 버텨내기엔 어려움이 크다”며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운영비 국비 지원 수준 현실화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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