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 김동진 기자] = 청송경찰서(서장 박영택)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씨(61)를 구속하고 편취에 가담한 A씨(78)와 B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7년 청송군 임야 일대에 산양삼 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을 하면서 실물거래가 없는 장뇌삼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허위 노무내역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총6개의 보조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송군으로부터 총 8억4천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했다.
보조금 편취에 가담한 A씨는 자신의 보조사업 비율에 해당되는 6천800만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고사리 밭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임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S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S씨로부터 4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청송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보조금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송경찰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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