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 서북구(한동흠 구청장)는 두정동과 불당동 상가 밀집지역에서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노상광고물과 노상적치물 및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3월초 관계부서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불법노상광고물과 노상적치물 중 현장에서 제거가 가능한 것은 즉시 제거하도록 하고, 불법광고물과 불법주정차 차량 중 자진철거를 하지 않거나, 고질적인 업주에게는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북구는 야간단속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의 정비는 물론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서별로 실시하던 단속을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천안시 서북구청이 불법 노상 광고물과 노상적치물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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