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읍·면·동과 농관원의 공동접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밭직불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2015.1.20.)되어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시는 신청 접수기간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홍보하기로 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