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부천=김응택 기자]부천시는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및 단속은 장기간 무단방치 되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 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일제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자동차 무단방치자 및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범칙금 부과 및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주변에서 무단방치 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하면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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