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기·변호사법위반 법조브로커 구속

【부천 = 김응택】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정승용)은 사건 수임 과정에서 알게 된 유명수능강사인 피해자(47세, 남)를상대로 2014. 5.부터 2015. 6.까지 일 년여의 기간 동안 32회에 걸쳐 총 1억4천여만 원을 편취한 前 변호사 사무장 A(47세, 남)를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근무하던 피의자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녹취록 작성비, 재산조사비, 부동산가압류비’등 각종 허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 

‘사건 담당 검사와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피고소인을 구속시킬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로비를 해야 된다 ,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수 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의 여죄를 확인하는한편, 이러한 법조브로커에 의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약정된 보수만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