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김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공시된 날로부터 각종 토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인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등은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말 개별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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