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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5년 지방세외 수입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정읍 = 타임뉴스 편집부】정읍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시청 부시장실에서 양심묵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2015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8개소 실과소장이 참석해 올해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을 분석하고, 징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체납 정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행정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다.

정읍시의 경우 교통과 과태료(50%), 농업정책과 주민소득자금(37%)이 주 체납액으로, 90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심묵 부시장은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더불어 시 재정에 중요한 재정임을 인식하고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확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지방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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