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보호는 취재원 묵비권 혹은 취재원 비닉권(秘匿權)이라고도 하며, 방송사나 신문사 등 언론기관에서 취재원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언론 종사자의 취재원 보호권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로 이해된다.
현재 법률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않다.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등은 법으로 취재원 보호권을 확립했다. 미국은 31개 주들이 소위 '방패법(shield law)'이라는 특별한 법의 제정을 통해 기자의 취재원보호권을 개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연방법으로는 제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에 제정되었던 언론기본법에서 취재원보호를 위한 진술거부권을 명문화한 적이
있었으나 언론기본법은 1987년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의사 등의 직종에서
의뢰인이나 환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정법상 기자의 취재원보호권은 특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국내의 경우처럼 법적 보장이 없는 나라들은 헌법의 '언론.출판의 자유' 조항 해석상 취재원 보호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취재원 보호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