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춘천)=김성수 기자〕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사회적 단절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 강원도의회
사진제공 강원도의회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공식적인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