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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모씨는 자신 앞으로 허가가 난 공기총 5.5미리를 이용하여 야산에서 비둘기 23마리를 사냥한 것으로 이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1996년 경 총기류 안전관리 방안으로 전국의 모든 5.5미리 공기총에 대해 중요부품을 영치하였으나 M모씨는 따로 부품을 구입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고, 이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흔히 겨울철 농촌 지역에서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으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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