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지 총기류 수렵행위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30 13:47:23
【해남 = 타임뉴스 편집부】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에서는 최근 해남읍 용정리 야산에서 불법소지 총기류를 이용하여 비둘기를 잡은 M 모씨를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M모씨는 자신 앞으로 허가가 난 공기총 5.5미리를 이용하여 야산에서 비둘기 23마리를 사냥한 것으로 이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1996년 경 총기류 안전관리 방안으로 전국의 모든 5.5미리 공기총에 대해 중요부품을 영치하였으나 M모씨는 따로 부품을 구입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고, 이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흔히 겨울철 농촌 지역에서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으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