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완주 복지제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07 10:46:38
【완주 = 타임뉴스 편집부】완주군 복지제도가 2016년 달라진다. 완주군의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지원 등 5개 분야 40여종 복지사업이 신설·변경된다.

2016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보훈단체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6.25 참전·월남참전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재산상속인 중 1명이 신청서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사망자의 유족증명서, 보훈증서, 신청자 신분증 및 지급계좌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또한 군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최근 자연장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완주군 자연추모동산을 조성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군민들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369 프로젝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도 적극 지원된다.

한편, 2007년 3월부터 2015년까지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었던 장수수당은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수당으로 폐지가 권고되어 2016년 1월부터 장수수당 지급이 폐지된다.

중앙부처(보건복지부)의 달라지는 제도로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난청어르신 보청기 대상자 지원도 확대된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16년 보건복지부의 달라지는 주요정책내용을 기반으로 복지 분야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2016년 완주군 현미경 복지 책자를 발간하여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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