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청렴도 취약분야 특별대책 등 강력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07 10:31:01
【창녕 = 타임뉴스 편집부】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모든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2016년도 기관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수수 뿐 아니라 금품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 등 금품비위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금품 관련하여 부패행위의 비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비위의 유형에 따라 최고 파면과 부패행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내부청렴도는 상승하였으나 외부청렴도가 하락한 분야에 집중모니터링하고 불허가, 반려민원, 공사 관리 및 감독, 재세정,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 금품향응수수, 편의제공, 공금유용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형사고발 뿐 아니라 승진 등 인사에도 배제할 계획이다.

재세정과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인에게 창녕군 공직자 청렴안내문을 만들어 직접 배부하고 민원처리 절차 진행과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업무처리 부조리 신고를 위한 창녕군 클린신고센터 운영도 안내한다. 아울러 공사 관리 및 감독은 입찰시 부터 공직부조리 신고안내로 취약분야 부조리 요인을 사전 예방한다.

특히, 불허가, 반려, 지연 민원이 행정 불신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직접 유무선으로 민원인에게 사유를 알려 주고 민원인 친절응대 책임관도 운영하고 민원인 업무만족도도 수시로 측정하여 반영한다.

또한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월 청렴의 날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공사이행서약, 청렴도 실시간 자동시스템 운영, 전 공무원 반부패 청렴 서약, 청렴자가학습,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정보 수집 및 제보를 위한 민간암행어사 제도운영 등 내외부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공직비리 사전 차단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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