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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철원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로 지원 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이며, 지원 대상 사업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이다.
철원군은 13,000천원의 예산으로 1개 단체당 1개사업 최대 5백만원(총 사업비의 20% 자부담)까지 지원 한다.
철원군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철원군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에서 관련지침과 서류를 내려받아 철원군 여성회관(033-450-5342)로 제출하면 된다.
철원군은 다음 달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의 목적, 내용의 적합성, 참신성 등을 심의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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