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이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공무원 30여명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을 편성,주.야간 관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 중 9개소를 우선 단속 구역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배출 미 이행,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사용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및 선의의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배출 미이행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