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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수렴 공고는 1월21일부터 2월 4일까지(15일간) 실시되며,토지등소유자 명부 열람 장소는 하남시청 주택과 도시재개발팀(4층)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우편조사 향후 일정 계획은 오는 2월12일부터 3월12일(30일간)까지 전체토지등 소유자 참여율이 1/3 미달 시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우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토지등 소유자의 1/4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할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하남A구역은 구역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되어 2015.6월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이행을 결정한 결과 금번 우편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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