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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 위주로 추진했으나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 세외수입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키로 한 것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세외수입(과태료) 관련 체납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7월부터 법에 따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영치를 할 수 있다.
군은 1월부터 연중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 예고를 하고, 조기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등록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 뒤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등)가 체납액27억 중 14억원(5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 납부자에 대해 집중 영치할 계획이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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