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료급여 확대… 장애인·당뇨병 환자 의료비 절감
제2형당뇨 및 임신성당뇨까지 확대 등
이연희 | 기사입력 2016-02-04 13:55:23

[남원=이연희기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 및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당뇨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대상 질환은 제1형당뇨병 환자에서 제2형당뇨 및 임신성당뇨까지 확대하고 지원물품 역시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도 추가로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 보장구는 욕창예방 매트리스 및 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 총 5개 품목이 급여 대상에 추가 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액이 보청기는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의안은 30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1,2종 구분 없이 임신·출산진료비 50만 원(다태아 70만 원)과,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 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각각 지원된다.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노인틀니와 만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치석제거도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1종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종수급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1,2종 모두 소액(1~2천 원)을 부담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남원시는 현금급여사업 외에 의료급여 일수, 이용의료기관수, 질병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관리사의 현장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병행하여 기록·관리함으로써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5년 말 남원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5914명으로 기타요양비 95건에 4천4백만 원, 장애인보장구 59건에 5천2백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 13명,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을 2394명에게 7천만 원, 본인부담금 941건에 1천1백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 1만716명에게 국민건강보험료 5천1백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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