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학대하면 A~PO(아~포~) ‘학대전담경찰관’에 대해 아시나요?
박한 | 기사입력 2016-03-08 19:50:36
[남해경찰서 우혜진] 지난해 말 아동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집에서 탈출한 사건에 이어 올해에도 끊임없이 아동학대의 잔혹한 결과를 언론에서 많이 접하였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넓다. 

따라서 부모가 ‘이 정도는 아동학대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해도 그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찰은 점점 잔혹해지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학대전담경찰관(APO)은 미취학,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합동점검 및 소재확인, 아동학대 고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등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기결석아동 및 학생, 미취학 아동 점검에도 학대전담경찰관(APO)가 함께 현장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학대전담경찰관(APO)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동학대와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가정폭력 업무도 담당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차후에는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에도 그 전담 범위를 넓혀 각종 학대 사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학대전담경찰관(APO) 제도는 현재 도입 초기이므로 안정화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이다. 

혹시 주변에 학대를 당하는 것 같은 아동이 있다면 주저 말고 112에 신고전화 또는 아동학대 신고 앱을 활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동참해야겠다.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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