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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권혁중 기자] 횡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비율을 5% 낮추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의 10%이상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단서조항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계약대상자와 합의가 되면 15%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어 횡성군의 경우 15%의 계약보증급을 납부하도록 해왔다.
군은 계약보증금 납부 비율은 자치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계약보증금을 더 납부한다고 계약상 의무이행을 강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5%를 납부하던 계약보증금을 1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개선으로 계약보증금 마련과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경감 등 계약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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