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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태백소방서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 진료 예약 환자, 단순 거동불편 환자, 주취자, 찰과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자 등은 이송 거절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허위 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개정에 의거 응급실 이송한 환자 중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 신고자로 간주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석교준 서장은 "실제 위급상황에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119구급대의 본연의 목적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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