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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 = 권홍미】 안산상록을 김철민(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국회의원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찰의 칼끝과 마주서게 됐다.
검찰은 김철민 당선인의 선거상황실장을 맡았던 J모씨가 선거일 전 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건네며 보도되면 사례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잡고 J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6일 J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J씨가 언론사를 매수하려 한 혐의를 법원이 이미 인정한 상황인 만큼 증거 인멸의 명분이 사라졌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J씨의 혐의 내용이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J씨에게 어떤한 사법적 제재가 가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J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20대 총선에서 살얼음판 승부를 벌려 화제를 모았던 경기도 안산상록을 의 김철민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국민의당 김영환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399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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