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전통시장 활력법 ’발의 !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영세 자영업자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 지켜 서민경제 회복
오근석 | 기사입력 2016-07-18 10:23:28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상인간 자율 협의로 시장 홍보 위한 광고물 허용 추진

[타임뉴스=오근석]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15일, 전통시장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활력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통시장 활력법’개정안은 시장 홍보를 위해 시장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을 상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지켜,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힌 뒤,“전통시장의 강점은 시장마다 특색이 다르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은 20조1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05년 27조3천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며, 백화점(29조1천억원), 대형마트(47조5천억원) 보다 낮다. 

이중 경기도내 전통시장은 모두 129곳(점포수 18,424곳)으로 매출액은 1조9,720억원이며, 전국 전통시장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한편, 현행『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된 ‘옥외광고물 등 단속법’에 뿌리를 둔 만큼, 대표적인 규제 법률로 인식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도 7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그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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