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불법산림훼손현장
권홍미 | 기사입력 2016-07-26 09:46:00


[타임뉴스 = 권홍미 기자]보전관리지역 임엄용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나무 및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돌을 채취하고 도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 산림훼손에 이용한 굴삭기

경북영주시 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백톤의 토석 및 산림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 산림이 초토화 되었다.

불법 산림 훼손 및 토석체취로 문제가 되고 있은 곳은 경북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산 14-4번지 일원109,398㎡ (33,000평)이다.


특히, 불법 토석 채취뿐만 아닌 도로 또한 임의대로 개설해 불법으로 공사가 강행 산림을 크게 훼손 초토화 되었다,

불법 부지조성공사가 추진되면서 수백톤의 토석을 마구잡이식 굴착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굴착기를 이용해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 장마철 산사태 우려가 되고 있다.

한편, 굴삭기를 이용 산림을 훼손한 장비업자 A씨 에게 언제부터 공사를 진행했느냐? 의 “취재진의 질문에 기자가 왜" 그런걸 물어보느냐“ 말해줄수 없다.

이어 A씨는 시원하게 경찰서 에 가서 조사받으면 되는거 아니냐며 토지주 한테 물어보라고 말해 불법인 것을 알고도 굴삭기를 이용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 되고 있다.

▲ 훼손된 소나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2016년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소 내 산림사법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발생이 높은 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불법 토석채취를 해 조경석 설치를 완료했다.

영주시청 관계자는 토지주를 불러 불법개발행위자를 찿아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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