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지은행, 농업인에게 맞춤형 사업 지원
한정순 | 기사입력 2016-08-19 18:32:00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이종명
[진천타임뉴스=한정순]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로 우리나라의 농촌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농촌이 삶의 터전인 농가의 소득이 정체되고 부채가 늘어나 삶의 질이 더욱 떨어져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으로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미 농지은행사업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농업인도 있지만, 좀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사업을 이용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농지은행사업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농지은행사업에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경영이양직접지불, 영농규모화 등 다양한 사업이 있다.

먼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지 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거나 소유농지를 매도하고자하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대상자 선정 및 장기임대를 통하여 농지 이용 효율화를 꾀한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논·밭·과수원 등을 5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도 가능하여 연금외의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영농경력 10년 이상 만 65세에서 70세의 고령 농업인들의 소유농지를 매도 및 임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고령농업인이 농지연금이나 경영이양보조금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안정된 노후를 기대할 수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지매매·장기임대차 및 교환·분합을 통해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 농지를 집단화하여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고령·질병·이농 또는 비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차·매입해 이를 다시 쌀 전업농 및 20∼30대 젊은 세대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사업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의 소유농지를 관내에 거주하는 임차예정인에게 임대하여 농지를 생산적,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는 사업이다.

위탁인이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할 경우 비록 자경·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60% 중과세율)에서 제외되어 일반 양도소득세율(6~38%)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젊은 창업농,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삼십대의 젊은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매입·임대를 지원하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이 있다.

특히 금년말까지 농지은행사업 농지지원면적 중 23%이상을 2030세대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전국 1577-7770 또는 각 지사 농지은행부에 문의하면 된다. 많은 농업인들이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잘 활용하여 더불어 잘 사는 농어촌이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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