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징역 실형10월선고
제20대 총선 지역 언론인들에게 여행비 500달러 제공 혐의
최두헌 | 기사입력 2016-09-08 11:46:16

[타임뉴스=최두헌]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에게 징역10월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은 8일 공직선거법(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언론매수를 엄격히 규제하고,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피고인의 언론매수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선거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등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또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내부고발자에 대해 경비를 횡령하고, 포상금을 노린 나쁜 사람이라고 인격적인 모독을 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A씨(54)에게 징역 8월, 전북지역 모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B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27만2750만원씩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이 전 군수의 편을 들었다”며 “또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이는 사법부를 우롱한 처사여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법정 구속됐다. 

이 전 시장 등 3명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와 B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시장은 올 2월 9~12일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A씨 등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에 익산갑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 후보자들 중 전북에서 최초로 구속된 사례다. 검찰은 올 4월16일 A씨 등 기자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이 전 시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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