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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박정도 기자]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0월1일부터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인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 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 초음파 등이다.
이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 목적으로 인정되던 초음파 47항목에서 확대된 내용이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 기간 7회를 보험적용하고 초과 시 비급여로 처리된다. 단 의학적 판단에 따라 태아에 이상이 있거나 예상돼 주기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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