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장난 전화 이제 그만! 112신고는 긴급한 주민에게로~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9-30 18:15:58

무안 현경파출소 순경 장지훤
[무안타임뉴스] 112신고건수는 2010년 약 850만 건이던 것이 2015년 약 1,80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민원 및 허위신고가 긴급 신고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112신고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동안 상세한 내용을 더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려주는 우선 출동 지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지령 시스템은 경찰관이 조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처리(글든타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찰은 주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 출동해보면 허위 또는 장난신고가 많아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허위·장난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국민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한다.

특히 허위·장난신고는 “살인이 났다, 강도를 당하였다, 납치를 당하였다" 등, 신속한 출동을 해야 하는 긴급신고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긴급신고가 경찰 112신고에 접수되면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출동시키기 때문에, 이는 곧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결국 그 피해는 위급한 상항에 있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에서는 허위 장난신고를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로 의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1조5호(허위신고) 조항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도 한다.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112 허위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 되었을 뿐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여성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112신고는 위기에 순간 구조요청을 하는 번호로는, 긴급 신고번호 중 이용률이 98.5%로써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난으로 누른 112가 신고는 결국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범죄임을 깨닫고 112신고가 긴급전화번호로써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성숙된 주민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현경파출소 순경 장지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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