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삼성면 공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형사고발 조치
조형태 | 기사입력 2016-12-16 13:52:23
【타임뉴스 = 조형태】 충북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위치한 현장에 세륜 시설 및 방음 방진벽 설치를 하지 않고 토목공사를 하다 적발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됐다.
▲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형사고발 조치됐다.

해당사업장은 비산먼지 실명제와 특정 공사 사전신고 사업대상으로 세륜 시설 및 방음 방진벽 설치 등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극심한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고 있다.

또한 사업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장에는 신고서에 따라 이행해야 할 세륜 시설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군 당국의 관리감독 부재를 드러냈다.

음성군은 지난 8월경 삼성면 용성리 산8*번지 일원의 임야 등 13,690㎡에 대해 공장부지 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내줬으며, 9월에 비산먼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겠다는 신고를 받고 증명서를 발급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한바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가 확인 됐으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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