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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 사기 신고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기범 검거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경우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한다.
사진은 금강지구대 유창경 순경이 전화대출사기 피해예방 홍보포스터를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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