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사생활 안정과 회복을 바라며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1-12 17:35:22

[독자기고] 태초부터 인간은 가족 및 사회적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배고픔을 이기고 이해관계로 경쟁을 하면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행위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에 범죄행위의 처벌을 위한 장치는 마련하였지만 범죄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 보호.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살인, 강도, 방화,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성폭력, 가정폭력 등)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범죄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동반되어 이들에 대해 하루빨리 사생활의 안정과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각급 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해 주무 부서를 두어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피해자를 가장먼저 접하는 경찰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가장먼저 상담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은 물론 강력범죄 현장정리, 임시숙소 제공, 신변보호, 스마트 워치 지급 등의 보호 활동을 적극 전개 하고 있다

이에 범죄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피해발생 초기부터 빠른 안정과 회복을 위해 상담과 지원을 요청 하여야 할것이고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 하는 경찰 등 각급기관에서도 업무의 내실화와 강화를 위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키면서 범죄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피해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

영월경찰서 청문감사계장 홍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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