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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이연희기자] 익산시가 시 전역을 돌며 연중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을 동원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치며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이다.
상습 체납차량은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6,778대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힘써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며 “체납자의 자진 납부로 번호판 영치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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