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첨단장비 동원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차량 인도 명령 거쳐 즉각 견인, 공매 처분
이연희 | 기사입력 2017-02-16 00:22:33

[익산=이연희기자] 익산시가 시 전역을 돌며 연중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을 동원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치며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이상,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이다.


상습 체납차량은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6,778대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힘써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며 “체납자의 자진 납부로 번호판 영치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