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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건의안 등의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건의안 등의 사후관리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순영 의원은 “시의 현안이나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주요 사안들이 시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 등을 통해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전달 된 이후 진행사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사후관리를 통해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미비한 점,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을 파악함으로써 의회에서 지원 및 대안 마련 등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전했다. 한편, 박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명규환, 양진하, 이종근, 이철승, 염상훈, 민한기, 노영관, 한명숙, 김기정, 김정렬, 김미경, 김은수, 유철수, 양민숙, 이혜련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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